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쟁 조정 절차 개시 동의

황두현 2021. 3. 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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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분쟁 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50% 선지급은 결정했지만, 추정 손해액 기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신한은행이 분쟁 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하면서 피해자 구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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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 후 내달 분조위
피해자 구제 노력 움직임도
제재 수위에 영향줄지 주목
신한은행 본점 전경 (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 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펀드 분쟁 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내달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할 계획이다.

펀드에 대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되어야 한다. 다만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펀드의 경우 손해가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걸려 금감원은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배상 수준을 결정한 뒤 최종 손해액이 나오면 추후 회수하는 것이다.

지난해말 KB증권이 이런 방식의 분쟁 조절 절차를 진행했고 지난달에는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 분조위를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50% 선지급은 결정했지만, 추정 손해액 기준 분쟁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분쟁 조정 절차 돌입이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중징계인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제재심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8일 2차 회의를 연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는 지난달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투자자에게 원금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락하고, 다른 라임 펀드에 대해서도 손실 미확정 기준 분쟁 조정에 동의했다는 점을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보처는 같은날 열린 신한은행 제재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다만 신한은행이 분쟁 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하면서 피해자 구제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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