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오거돈 성범죄 피해자 지원법' 발의

백종규 2021. 3. 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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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이른바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 지원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 44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성희롱, 성폭력 피해가 원인이 된 질병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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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이른바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 피해자 지원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 44명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성희롱, 성폭력 피해가 원인이 된 질병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가 '공무상 요양승인제도'를 이용해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급여 제한 없이 최장 3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해도, 그동안은 급여가 제한되는 휴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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