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LH 투기, 검경 유기적 협력 첫 사건..발본색원해야"

2021. 3. 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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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자체 조사와 검·경 수사의 병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면서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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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수사 병행 주문.."검찰, 노하우·기법·방향설정 협력" 당부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투기 의혹 사건은 검-경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자체 조사와 검·경 수사의 병행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면서 "아직 투기 의혹의 일단이 드러난 상황이라 개인의 일탈인지 구조적 문제인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검-경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이 광범위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사를 먼저하고 수사는 뒤에 할 필요가 없다. 조사와 수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발 빠르게 수사를 병행하고, 합조단 조사 결과는 그때그때 국수본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개입을 주문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정부 자체 조사에 대한 여론의 불신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대상으로 국토부와 LH,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직원만 2만3000명이라고 밝혔지만, 민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는 정부 조사만로는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지난 1월 공식 출범한 경찰 국수본 중심의 즉각적 수사를 당부한 것이다. 이미 국수본에 특별수사단이 꾸려졌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하라고 지시한 데서 한걸음 나아가 문 대통령은 검찰의 참여까지 주문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조정이 시행되면서 민생범죄로 구분되는 부동산 불법거래는 경찰의 수사범주로 분류돼 이에 대한 검찰 수사에는 제약이 따른다.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론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검찰이 투입돼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법·제도가 바뀌었다"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개입의 한계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검찰은 수사 노하우, 기법, 방향을 잡기 위한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검찰-경찰은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검찰에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경찰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되, 지금까지 관련 수사를 맡아왔던 검찰은 수사 기법 등을 경찰에 제공하라는 취지의 당부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두 기관이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은 수사권 조정을 마무리 짓는 중요 과제"라고 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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