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8조 거래.. 암호화폐 '불안한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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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국내에서 하루 평균 8조원가량 사고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에서는 총 445조원의 거래가 이뤄졌다.
일평균 7조 9000억원이 거래된 것인데, 이는 지난달 1∼10일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19조 8000억원)의 4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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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밖 화폐.. 투자자 보호는 한계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 규제 나서야"
자산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국내에서 하루 평균 8조원가량 사고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일평균 거래 대금의 40%에 달하는 수치로 비트코인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떠나 장단기 시세차익을 기대해 거래하는 수요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얘기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25일까지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에서는 총 445조원의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1년간 누적 거래금액(356조 2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일평균 7조 9000억원이 거래된 것인데, 이는 지난달 1∼10일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19조 8000억원)의 40% 수준이다. 또 올 들어 약 두 달간 한 번이라도 가상자산을 거래한 가입 회원 수도 159만 2000명(중복 포함)에 달했다.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암호화폐는 여전히 제도권 밖에 있어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 등을 부여하지만 암호화폐를 금융상품 또는 화폐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의 시세조작, 과도한 수수료 책정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별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에서는 지난 1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 금지와 가상자산 불법 유출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법 행위 때 손해배상책임 및 과태료를 물리는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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