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세창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위촉

임광복 2021. 3. 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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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천세창 변리사(사진)를 위촉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는 차관급이며, 임기는 3년(비상근)이다.

천세창 신임 옴부즈만은 1991년 기술고시(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차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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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제4기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으로 천세창 변리사(사진)를 위촉했다.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촉진법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는 차관급이며, 임기는 3년(비상근)이다. 천세창 신임 옴부즈만은 1991년 기술고시(2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 특허심판원 심판장, 특허심사1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 차장을 역임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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