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운 최저임금.. 작년 319만명에 못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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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319만명으로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기에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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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최저임금 수용 한계점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가 319만명으로 역대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점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이 15.6%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인 지난 2019년 338만6000명(16.5%)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수치다. 2001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57만7000만명(4.3%)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여년간 261만3000명(11.3%포인트)이 더 늘어난 것이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했기에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경총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29개국 중 6번째)에 도달했으며 우리 산업 경쟁국인 주요 7개국(G7) 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32.8%로, G7보다 약 1.4~8.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8000명 중 36.3%(132만4000명)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이 정도 규모 사업장에선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총은 추정했다. 경총은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석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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