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손배·가압류 못해".. '친노동법' 쏟아내는 與 [또 규제법안 속도내는 국회]

장민권 2021. 3. 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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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민간경제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친노동법'만 연일 쏟아내면서 기업 활동에 제약이 걸릴 것이란 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파업 등 쟁의행위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거나 부당노동행위 분쟁 시 기업 측에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 노동계 요구만 법안에 대거 반영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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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이수진, 노조법 개정안
기업 규제완화 법안은 지지부진
노동계 요구만 법안에 대거 반영
재계 "노조활동에 날개 다는 격"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민간경제 활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친노동법'만 연일 쏟아내면서 기업 활동에 제약이 걸릴 것이란 재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파업 등 쟁의행위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해도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거나 부당노동행위 분쟁 시 기업 측에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등 노동계 요구만 법안에 대거 반영되면서다. 거대여당의 입법독주 속에 추가 규제만은 안 된다는 재계의 아우성은 외면받은 채 기업들의 손발이 묶이고 있는 모양새다.

8일 정치권 및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노조의 쟁의행위의 범위를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에 명시된 노동쟁위 범위가 제한돼 있는 탓에 이 법에 근거한 민사면책 요건도 좁게 한정돼 노조활동이 제약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은 노조원들의 생계 어려움이 크다는 게 임 의원이 설명한 법안 발의 이유다.

또 폭력·파괴 등 직접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노조가 계획한 쟁의행위에 대해선 노조원 개인에게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불법 쟁의행위 등으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의 손해가 사측에 발생하더라도 노조가 손해배상액을 감당하지 못해 존립이 불가능할 경우 아예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쟁의행위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노조원들에 대해 앞으로 사측이 책임을 묻기 어렵게 돼 기업의 경영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다.

같은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 시 기업이 입증책임을 지도록 법에 명시하는 노조법도 내놨다. 현행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 관련 입증책임 주체에 대한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은데, 통상 노동자 또는 노조가 입증책임을 지는 게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효과적으로 노동3권을 보장하도록 부당노동행위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이른바 '공정경제3법'으로 명명된 여당의 규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노조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의 처리를 줄줄이 강행한 여당의 친노동 행보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노사가 법안 내용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당시 여당은 재계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며 공청회 등을 열었지만, 재계 요구 상당수는 법안 추진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제단체와 재계의 반발이 확산되자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눈에 띄는 규제완화 법안 처리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을 기업들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하는 '협력이익공유제'까지 추진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법이 통과되면 노조활동에 날개가 달리는 격"이라면서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대부분의 기업이 비상경영에 들어간 상황에서 노사관계 악화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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