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탈취 막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 시급"

파이낸셜뉴스 2021. 3. 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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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기술탈취 입증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며, 손해액 추정근거 마련 및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3배~10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논의중이며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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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개정안 통과 촉구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기술탈취는 중소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매우 불공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위탁 대기업들은 여전히 기술력 검증, 단가분석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기술자료 제공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요구 거절시 거래단절 등의 우려로 중소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기술자료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에서는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 중이나, 지난 5년간 피해기업은 246개, 피해금액도 5400억원에 달하는 등 여전히 근절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써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게 하고, 기술탈취 입증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며, 손해액 추정근거 마련 및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3배~10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하도급법 개정안이 논의중이며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논의가 되었으나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의견으로 통과가 불발됐지만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원칙과 보호장치가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불공정행위 억제와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를 위해서라도 관련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일각에선 소송과 분쟁 급증을 우려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가 미미하거나 기술탈취를 당하지 않은 중소기업이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과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탈취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 바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자료제출 명령과 입증책임 분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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