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① 항공편 없어 출국 못한 이주노동자 실태

CBS노컷뉴스 최종우선임기자 2021. 3. 8. 1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체류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들이 항공편이 없어 1년 이상 발이 묶였지만 체류기간만 연장 될 뿐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비전문 취업, 즉 E-9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지난해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출국기간 연장이나 기한 유예 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나가지 못한 근로자는 4천명에 달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획보도> '코로나 1년, 외국인근로자들의 힘겨운 삶'
본국에 돌아가지 못한 근로자 4천명에 달해
체류연장만 허용..취업기간 연장은 '안돼'
몽골출신의 이주노동자 바타르씨는 지난해 7월 체류기간이 만료돼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출국항공편이 없어 8개월째 발이 묶여있다. 틈틈이 항공편을 검색해보지만 좌석이 없어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앵 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체류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들이 항공편이 없어 1년 이상 발이 묶였지만 체류기간만 연장 될 뿐 취업은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업체의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불되는 등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CBS는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코로나 19’ 1년, 외국인근로자들의 힘겨운 삶을
보도해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항공편 부재 등으로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실태를 최종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 자]

고용노동부의 노동 허가를 받고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 말 현재 23만6천여명.

이 가운데 취업기간이 끝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지만 코로나로 1년 넘게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수천명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비전문 취업, 즉 E-9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지난해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출국기간 연장이나 기한 유예 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나가지 못한 근로자는 4천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에는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도 있지만 대부분 출국 항공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 출신 등은 그나마 오고가는 항공편이 있어 본국에 돌아갔다 다시 한국에 들어와 재취업을 한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 등의 경우는 최근에서야 한달에 한두번 항공기가 운항되면서 조금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여전히 수천명이 대기하고 있는 상탭니다.

[안대환목사/한국이주노동재단 이사장]
"한 3천명정도가 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신고를 하고 돈을 내놓고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갈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해외에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병에 걸리고 돈이 없고 때로는 죽는 친구,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못 들어가는 것 때문에..."

지난 2015년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벌트 바타르.

몽골출신인 바타르씨는 지난해 7월 체류기간이 만료됐지만 항공편이 없어 8개월째 발이 묶였습니다.

[벌트 바타르/몽골 이주노동자]
"지난해 7월말 비자가 끝났는데 코로나로 비행기가 없어서 못가고 있어요. 지난번에 기다리는 사람이 4천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3천400명정도 대기하고 있어요. 한달에 500명밖에 갈 수 없어요."

바타르씨는 체류연장은 됐지만 취업비자 만료로 일을 할 수 없어 벌어 놓은 돈만 다 쓰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벌트 바타르/몽골 이주노동자]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비자가 끝나 일도 못하고 1주일에 아르바이트 두세번 하는데
너무 적으니까 벌어 놓은 돈이 다 나가버려서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다보니 불법으로 취업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근로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불법취업으로 적발돼 문제가 되면 나갔다 다시 들어올수 없기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정기목사/경남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장]
"계약연장이 아니라 체류연장이거든요, 체류연장은 체류만 할 수 있도록 해준것이지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 준것이 아니기때문에 노동현장에 나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나가면 불법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한국에 못 들어올 수 있으니까..."

체류기간이 끝났어도 출국할 항공편이 없어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수천명의 외국인근로자들.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CBS뉴스 최종웁니다.

[영상취재: 정용현·최내호, 편집: 이남이]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최종우선임기자] best2paper@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