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결국 조사에서 수사로.."공직자 적발되면 징역 1년에 5배 벌금 추진"

박연신 기자 2021. 3. 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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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결국 조사에서 강제력을 가진 수사로 진행됩니다.

조사시기도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은 투기로 적발된 공직자에게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국가수사본부) 출범 자체에도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지금 새로 국수본이 감당해야 될 이 문제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나오면 특수본에 즉시 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수본에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의  참여가 더해져 수사 강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 정부는 이번 3기 신도시  투기 조사 대상 시기를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인 2013년 부터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여당에선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최대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투기 이익에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금융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습니다. 이른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방지법'을 올 3월 국회의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여연대와 정의당도 공직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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