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 가능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전면 개편

2021. 3. 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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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의혹 등 신고 가능   □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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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 가능한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전면 개편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의혹 등 신고 가능
 

□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신고도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패·공익신고와 공공기관 반부패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누리집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통식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의 주요 기능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시스템 구축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를 지원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반부패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4년에 걸쳐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주요 특징을 보면, 부패·공익신고 편리성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부패·공익신고가 처음인 경우 신고자가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축적된 신고사례를 활용한 ‘신고도우미’ 서비스 안내에 따라 주어진 예시를 선택만하더라도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고·상담, 보호·보상 신청 등의 진행단계별 상황도 상세하게 볼 수 있다.

 

또「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인 467개 법령을 모르더라도 관련 신고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해 위반행위 및 근거 법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는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모바일에서도 이용가능하다.

 

그동안 각급 공공기관의 반부패정보는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거나 개별 누리집 등에 산재되어 있어 찾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분석기반도 없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상담·정책·언론 등의 다양한 반부패정보를 공개하고 데이터화 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각종 반부패정보를 확인하고 부패 이슈 현황, 신고 유형별 추이, 지역별 신고 현황, 주요 반부패 추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은 주요 반부패 이슈를 공유하는 한편, 기관에 접수된 신고와 특정 부패 이슈와 관련된 신고, 언론에 등장한 반부패 이슈 등을 활용해 데이터에 기반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부패·공익신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를 새롭게 개통했다.”라며,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수립과 추진을 지원해 2022년 국가청렴도(CPI)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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