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C "최신원 회장 배임·횡령 혐의액 1335억.. 적법한 절차 따를 것"

권가림 기자 2021. 3. 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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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SKC 관련 혐의액이 133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SKC는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최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SKC 관련 배임 혐의 금액이 1236억원, 횡령 혐의 금액이 99억원이라고 8일 공시했다.

앞서 검찰은 SKC와 SK네트웍스,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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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최근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SKC 관련 혐의액이 133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SKC는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최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SKC 관련 배임 혐의 금액이 1236억원, 횡령 혐의 금액이 99억원이라고 8일 공시했다.  

SKC는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SKC와 SK네트웍스,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지난 5일 오후 3시44분부터 SKC에 매매거래정지 조처를 내렸다.

해당 매매거래정지는 횡령혐의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기한까지였다. 하지만 이날 SKC가 최 회장의 횡령혐의 기소사실과 횡령액수를 명시하면서 거래소는 다시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검토' 사실을 추가 공시했다. 이에 따라 SKC는 15거래일동안 매매거래가 추가로 정지됐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SKC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해당 기한은 15거래일로 정해져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15거래일 이내에서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면 SKC의 '상장폐지'에 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가 진행된다.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매매거래 정지는 해제되고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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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hidd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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