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성일종,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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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된 불법정보 확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1~2일 만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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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차단 시간 소요..복제사이트 개설도 쉬워
도박사이트·사행성 정보에 방심위 서면의결 허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성일종(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과 관련된 불법정보 확산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합법 사행산업 시장규모는 연간 22조7000억원이지만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4배에 가까운 81조5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불법 온라인 도박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을 허용함으로써, 1~2일 만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온라인 기술의 발달과 불법도박사이트의 높은 환급률 등으로 인해 불법 사행산업 규모가 합법 사행산업 규모의 약 4배 이상으로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함으로써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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