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오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이 최대 쟁점

파이낸셜뉴스 2021. 3. 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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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이 8일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테이블에 올랐다.

입법을 중점 추진 중인 여당은 이르면 이달 안에 관련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는 여·야·정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법 등 13건의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을 상정,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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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소급하지 않기로 가닥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이 8일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테이블에 올랐다.

입법을 중점 추진 중인 여당은 이르면 이달 안에 관련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는 여·야·정이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법 등 13건의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을 상정,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권 장관은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소급적용을)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재정의 한계나 현실적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입법 자체가 세계 최초"라며 "정부는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방법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 제도화에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여당 간사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은 당 정책위원회 협의를 거쳐 발의된 것으로, 부칙에 '보상은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됐다. 법 공포 이전에 피해를 입은 이들에 대한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 내 일부 인사와 야당, 업계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소급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민병덕 의원이 '조금 적게 하더라도 과거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며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또 국민의힘에서 소급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최승재 의원은 이날도 "말로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한다면서 실상은 강 건너 불구경 중"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산자중기위 소속의 한 국민의힘 의원 관계자는 "청와대도 정부도 소급적용을 안하는 쪽으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법안 내용을 심화 검토하는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이라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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