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땐 근로자가 공사중단, 건설사는 인센티브 준다

권한울 2021. 3. 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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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속속 작업중지권 도입
삼성물산, 작업자엔 포상
협력업체 손실보전도 해줘
포스코건설, 신문고 운영

건설현장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사용하면 건설사가 인센티브를 주는 등 앞으로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작업중지권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그동안 손실비용과 불이익 등으로 근로자들이 사용을 주저해왔다.

8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등 건설사들이 제도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 권리 선포식을 열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히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현장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제거하는 데 적극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인센티브는 현장별로 별도 기준을 세워 제공하기로 했다.

포스코건설은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으로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작업자에게 포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작업중지권이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로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명시돼 있다. 산업재해와 관련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는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작업을 재개해야 하며,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막상 노동현장에서는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비용, 불이익 등을 이유로 작업중지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했다.

삼성물산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며 "작업중지권 행사에 가장 큰 걸림돌이 돼온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과 포상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근로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공사가 중단되고 차질이 빚어지면 협력회사에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공사 계약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제보를 받습니다. estate2@mk.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권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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