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공무원 가족도 땅투기조사..동의서 안내면 인사불이익"

세종=민동훈 기자 입력 2021. 3. 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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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본인은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총 10만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LH 임직원 투기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LH,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등 직원 물론 직계존비속으로부터도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조사할 것"이라며 "(직계존비속) 개인정보를 제출 안해도 처벌을 하진 않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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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최창원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3.8/뉴스1

정부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 본인은 물론 직계존비속까지 총 10만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독립생계, 성인 등의 이유로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엔 인사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LH 임직원 투기의혹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8일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LH,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등 직원 물론 직계존비속으로부터도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조사할 것"이라며 "(직계존비속) 개인정보를 제출 안해도 처벌을 하진 않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기본적으로 동의서를 징구하고 안 되면 소명서도 받아서 볼 계획"이라며 "부동산 개발 정보를 접촉할 수 있는 직원과 이를 다룬 직원들을 특정해 둔 만큼 이들이 동의서를 못내겠다고 하면 투명성에 대해서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단순히 더 많은 복잡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동의서 자필 서명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사안별로 지자체별 등에서 점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합동조사단은 보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차장은 그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3기 신도시 개발 인접지역에 대한 부동산 거래 현황을 개별 조사 중"이라며 "토지대장에는 없는데 거래정보는 있을 수 있어서 이 2가지를 같이 보면 보다 정확히, 누락 없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와 LH,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등 1차 조사대상 직원만 따져도 2만3000명"이라며 "여기에 2차 조사대상인 직계존비속까지 감안하면 전체 조사대상은 10만명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우선 이번 주 중 국토부와 LH직원에 대한 1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범위에 대해선 "3기 산도시 1차발표를 한 2018년 12월의 5년 전인 2013년 12월부터 거래를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지구 지정 하기 전부터 (투기)검토가 이뤄졌을 것을 감안해 5년 전이라는 범위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설치에 대해선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규명하려면 현재 국가수사본부로만은 충분치 않다고 봤다"며 "국세청, 금융위 등 기관 파견자를 비롯해 현재 74명 규모인 특수단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합수단이 언제출범할 수 있을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주 조사결과를 받는대로 즉시 경찰청에 수사의뢰키로 한 만, 경찰청도 신속하게 조직을 꾸릴 것"이라고 했다.

이번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 최 차장은 "정 총리가 "검경 수사권 시험대"라고 말한 배경은 부동산 불법 거래의 경우 민생범죄로, 경찰 수사범위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우선 경찰이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수본이 발족했는데 이게 첫번째 대형 사건이 되는 것"이라며 "때문에 경찰 수사력을 국민들의 것들을 보여줄 시금석이 될테니, 그런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정 총리가)말한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 공무원 비위 조사를 당사자인 국토부 공무원이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선 "부동산 거래 정보는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만 접근이 가능하다"며 "정확하게 조사시스템이 돌아가는지는 총리실 공직관리관실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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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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