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씨젠 25억 과징금.. 씨젠 "재발방지 최선 다할 것"

황국상 기자 2021. 3. 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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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일 올해 제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젠에 2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제된 기간의 씨젠 외부감사를 맡았던 우덕회계법인은 1억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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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전경 / 사진제공=뉴스1

금융위원회는 8일 올해 제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젠에 2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제된 기간의 씨젠 외부감사를 맡았던 우덕회계법인은 1억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징계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8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씨젠이 2011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국내외 대리점에 제공된 물량에 대해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제품을 전부 매출로 인식하는 등 수익인식 규정 등을 위반해 매출수익, 매출원가 및 관련자산을 과대 또는 과대계상했다고 봤다.

또 해당 기간 중 1년내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한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하지 않았다거나 개발비를 과다계상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시 증선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를 제외한 지정감사인 감사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 징계를 내렸다.

이어 우덕회계법인은 수익인식 적정성 검토, 전환사채 유동성 미분류 감사절차 소홀, 개발비 계상과정 감사 소홀 등으로 인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우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4명은 감사업무 제한 및 직무정지, 직무교육 등 징계를 받았다.

이번에 지적된 내용은 이미 2019년 3분기 결산 분기보고서에 모두 수정반영됐다. 씨젠은 지난달 증선위 징계 후 공시를 통해 "2000년 설립 이후 분자진단 분야 원천기술 확보와 세계적 경쟁사와 경쟁을 위해 R&D(연구개발) 기능에 집중하다보니 초기 상대적으로 약화된 관리 부문의 시스템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이미 2019년 3분기에 지적된 과거 모든 회계사항을 반영해 수정했고 이같은 수정 재무제표는 2019년 3분기 공시 때 모두 공시했다"고 밝혔다.

또 "과거 관리부문 전문인력 및 관리 시스템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회계처리 위반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인력 충원,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 감사조직 강화, 글로벌 ERP시스템 도입 등 내외부 관리활동을 강화해 이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반면교사 삼아 정도경영에 매진,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인한 추가적 수정이나 반영사항은 없다"며 "이번 조치로 인한 회사 경영 및 영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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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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