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안전 신문고' 신설..위험현장·제도개선 건의 받아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2021. 3. 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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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안전한 작업 현장 조성을 위해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한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직원 등 누구나 현장에서 위험한 상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위험작업거부권은 협력사는 물론 전 현장 근로자를 포함,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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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한 건설 현장. /사진 제공=포스코건설
[서울경제]

포스코건설이 안전한 작업 현장 조성을 위해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한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직원 등 누구나 현장에서 위험한 상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도입·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사외 홈페이지 또는 e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익명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 또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프로세스와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은 이와 더불어 안전시설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작업거부권은 협력사는 물론 전 현장 근로자를 포함,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포스코건설의 한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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