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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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053110)는 2020년 사업보고서를 기한(3월31일) 내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 투자한 관계회사의 공장이 중국(심천)에 소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작성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업무수행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제 면제 대상으로 승인될 경우 당사는 2020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등을 5월17일(47일 연장)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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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소리바다(053110)는 2020년 사업보고서를 기한(3월31일) 내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 투자한 관계회사의 공장이 중국(심천)에 소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작성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업무수행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제제 면제 대상으로 승인될 경우 당사는 2020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등을 5월17일(47일 연장)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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