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단키트로 몸값 오른 씨젠, 회계위반 과징금 25억원

박응진 기자 2021. 3. 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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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로 지난해 몸값이 크게 오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씨젠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5억여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젠에 대해 과징금 25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씨젠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우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3500만원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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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담당임원엔 과징금 각각 1억1840만원 부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키트로 지난해 몸값이 크게 오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씨젠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5억여원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제4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젠에 대해 과징금 25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게는 각각 1억18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씨젠에 대한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 권고, 각서 제출요구 등의 조치는 지난달 8일 제2차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이미 의결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씨젠은 지난 2011~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또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하기도 했다.

씨젠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우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3500만원이 결정됐다. 앞서 증선위는 우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씨젠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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