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고인 근무일수 주당 4일, 40시간..권고안보다 낮은 수준"

김아름 2021. 3. 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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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8일 쿠팡 근로자가 자택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고인의 지난 12주간 근무시간·일수는 사회적합의기구가 권고한 주당 60시간보다 낮은 약 40시간, 주 4일이었다"며 "고인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국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회사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는만큼,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예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지난 2월 24일 마지막 출근 이후 7일 동안 휴가 및 휴무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지난 4일 복귀 예정이었다"며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며 회사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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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심야·새벽 배송 담당하던 이모 씨 사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쿠팡은 8일 쿠팡 근로자가 자택에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고인의 지난 12주간 근무시간·일수는 사회적합의기구가 권고한 주당 60시간보다 낮은 약 40시간, 주 4일이었다"며 "고인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당국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회사도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있는만큼,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예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이 보도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은 지난 2월 24일 마지막 출근 이후 7일 동안 휴가 및 휴무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지난 4일 복귀 예정이었다"며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하며 회사는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하는 절차에 적극 협력하고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기 위해 모든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쿠팡 송파 1캠프에서 심야·새벽배송을 맡았던 이모(48)씨는 지난 6일 낮 12시 23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배우자 신고로 출동해 시신을 찾았다. 고시원 방은 안에서 잠겨 있었으며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아름기자 armijj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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