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무기징역..불로소득도 5배 환수

박상길 2021. 3. 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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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이나 토지 관련 기관의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에 부동산 투기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고 시세 차익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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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빨강 신호등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앞으로 주택이나 토지 관련 기관의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공공택지에 부동산 투기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고 시세 차익의 최대 5배를 환수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적용 대상은 국토교통부을 비롯해 주택지구 지정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지정한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종사자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 등 개발 정보,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각종 계획수립, 공공주택 건설·매입 정보 등을 '미공개 중요 정보'로 정의하고 관련 기관 종사 이력이 있는 인물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미공개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나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1명 이상 또는 타인의 명의로 토지·건물·신탁 권리를 취득할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공개 정보임을 나중에 알게 됐더라도 마찬가지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가 부동산 계약에 연루될 경우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투기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진다. 징역형·벌금형 중 하나로만 처벌할 수 있게 한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병과 처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LH 투기 의혹을 계기로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이고 투기 이익의 3∼5배를 환수하는 등 내용을 핵심으로 한 관련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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