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라이온즈 원기찬 대표이사, KBO이사회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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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원기찬 대표이사가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 참가 자격을 잃었다.
이번 판결로 원 대표이사는 각 구단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KBO 이사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원 대표이사는 재판 과정 중 열린 대다수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계에서는 보기 드문 각자대표 체제를 택한 삼성은 다른 대표이사인 정홍구 제일기획 실장을 KBO 이사회에 참석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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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원기찬 대표이사가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 참가 자격을 잃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게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 대표이사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로 원 대표이사는 각 구단 대표이사들로 구성된 KBO 이사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야구규약 제3장 13조(임원의 해임 등)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원 대표이사는 이 규정에 위배된다. 원 대표이사는 재판 과정 중 열린 대다수 이사회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구계에서는 보기 드문 각자대표 체제를 택한 삼성은 다른 대표이사인 정홍구 제일기획 실장을 KBO 이사회에 참석시킬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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