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 겨울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완료

2021. 3. 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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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동안 야영·취사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2건은 입건, 7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평창 선자령과 같이 불법 캠핑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림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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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동안 야영·취사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2건은 입건, 7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특히 야영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넓은 산림면적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를 위해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적극 활용하였다.

□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특별단속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평창 선자령과 같이 불법 캠핑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림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o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주시기 바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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