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Q&A] 대지 구매 후 언제까지 집을 지어야 하나요?

신기영 2021. 3. 8.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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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대지인 땅을 구매하고 바로 집을 짓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온라인 일부에서는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론 먼저 이야기하자면, 단지 대지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제도나 규칙은 없습니다.

대지 구매를 목적으로 은행의 대출을 받는 경우가 그것인데, 대출받는 조건 중 하나가 건물 등을 짓기 위한 시설자금 대출이라면 일정 기간 내에 건축을 해야 대출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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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를 위한 알기 쉬운 Q&A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간접적인 상황으로 땅을 놀릴 순 없어”

지목이 대지인 땅을 구매하고 바로 집을 짓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온라인 일부에서는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론 먼저 이야기하자면, 단지 대지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제도나 규칙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건축허가가 이미 나 있는 땅의 경우입니다. 건축허가가 나 있는 땅은 전용 과정 등을 거쳐 그야말로 건물을 짓기 직전에 있는 상태인 상황입니다. 건축허가는 처음 건축허가를 얻었을 때 2년, 그 이후로 1년 기한을 1회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내에 건축물을 허가 내용대로 짓지 못한다면 건축허가가 만료되면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인허가와 토지전용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문제에서 오해한 것일 수 있습니다. 대지 구매를 목적으로 은행의 대출을 받는 경우가 그것인데, 대출받는 조건 중 하나가 건물 등을 짓기 위한 시설자금 대출이라면 일정 기간 내에 건축을 해야 대출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상황으로는 세금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세금 체계상 대지를 아무 활용도 하지 않는 상태로 두고 있다면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재산세나 양도소득세 등에서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부담을 그렇게 이해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한편, 비사업용 토지를 피하기 위해 대지에 농사를 짓는 경우 그 기간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라고 해도 3년 이상 농사를 짓는 것이 확인되면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농지로 인정되면 추후 주택을 짓기로 결심하는 시점에 ‘농지 전용’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농지부담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토지 활용 계획을 세울 때 미리 고민해야 합니다.


취재_ 신기영 일러스트_ 라윤희

ⓒ 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1년 3월호 / Vol.265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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