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LH직원 시흥땅 불법 형질변경까지.. 시정명령에도 3년째 버텨

고성민 기자 2021. 3. 8.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산 경기 시흥시 땅 중 한 곳이 '불법 형질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은 2018년 적발 이후 3년여 동안 시흥시청의 시정명령을 총 4차례 받았지만, 아직 제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

8일 시흥시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보유한 시흥시 무지내동 341번지는 2018년 말 불법 형질변경이 적발돼 시흥시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산 경기 시흥시 땅 중 한 곳이 ‘불법 형질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LH 직원은 2018년 적발 이후 3년여 동안 시흥시청의 시정명령을 총 4차례 받았지만, 아직 제대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

8일 오전 찾은 LH 직원 소유 시흥시 무지내동 341번지. /고성민 기자

8일 시흥시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보유한 시흥시 무지내동 341번지는 2018년 말 불법 형질변경이 적발돼 시흥시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후 현재까지 총 4번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다.

LH 직원들은 2018년 4월 19억4000만원에 이 토지를 매입했다. LH 과천의왕사업단장을 역임했던 50대 박모씨, LH 과천의왕사업단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한 50대 강모씨 등 2명이 각자의 가족과 함께 총 4명이 공동으로 매입했다. 지목은 전(田)이고 면적은 5905㎡다.

형질변경이란 경작을 위한 목적이 아닌 이유로 땅을 절토(切土·흙깎기), 성토(盛土·흙쌓기), 포장(鋪裝)해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별관리구역에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해선 안 된다. 훼손 최소화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다. 광명시흥지구는 과거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뒤 특별관리구역으로 다시 지정됐고, 이 지구에 포함된 무지내동 341번지 역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부지가 시흥시청으로부터 형질변경으로 적발된 이유는 토지 진출입로에 임의로 잡석 포장을 했기 때문이다. 시흥시에 이같은 바닥 부분 형질변경이 최초 적발된 것은 2018년 말이다. 2019~2020년 두 차례 시정명령에 더해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 독촉 통보까지 총 네 차례의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그러나 형질변경은 아직 시정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 기자가 무지내동 341번지를 찾았을 때도 진출입로 부근 10여m에 걸쳐 잡석이 골고루 분포돼 있었다.

8일 오전 찾은 LH 직원 소유 시흥시 무지내동 341번지 진출입로에 잡석이 깔려 있다. 이 부지의 지목은 전(田·밭)이다. /고성민 기자

특별관리구역에서 적법한 허가 없이 형질변경을 하면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땅을 지목인 전(田)으로만 써야 하는데 임의로 포장해 형상을 변경했기 때문에 원상복구 의무를 받는 것이다. 원상복구를 계속해서 하지 않을 땐 시청의 재량으로 사법 고발도 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시청은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시정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이 필지는 2018년말 최초 적발 이후 3년여 동안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행강제금이 실제로 부과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통상 처분이 나가고 한 달 이내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서도 "해당 필지의 경우 토지주가 최초 적발될 때부터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의견서를 계속 제출해 이를 감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1월 독촉장을 발부한 이후 토지주가 원상복구를 했다며 시청에 알려왔지만, 현장에 나가보니 완벽하게 원상복구가 되지 않아 아직 시정명령을 거두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