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임대주택 살면서 투기?.."소득 제한 없는 중대형, 불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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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등기상 LH 소유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수억원의 대출을 받아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LH는 A씨가 거주하는 중대형 임대주택은 지난 2009년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모집을 공고했으며, 소득·자산에 따른 제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은 8일 3기 신도시 광명·시흥 부지에 해당하는 경기 시흥 과림동 일대에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A씨가 등기상 LH 소유의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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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 소득 규정 없어 불법 아냐"
(서울=뉴스1) 특별취재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등기상 LH 소유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수억원의 대출을 받아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LH는 A씨가 거주하는 중대형 임대주택은 지난 2009년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모집을 공고했으며, 소득·자산에 따른 제한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은 8일 3기 신도시 광명·시흥 부지에 해당하는 경기 시흥 과림동 일대에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A씨가 등기상 LH 소유의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지난 2019년 6월 시흥 과림동 토지를 매입하며 채권최고액 7억8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해 최소 수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2019년 기준 평균 연봉이 7800여만원에 달하는 LH 직원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투기에 나선 것은 '도덕불감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LH는 A씨가 거주하는 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중대형 임대주택'으로 소득, 주거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고 전했다.
LH에 따르면 해당 단지는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10년 임대주택이다, 지난 2009년 1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일반공급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주"였다. 즉, 소득이나 자산 관련 제한이 없었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임대주택, 중소형 임대주택과는 성격이 다른 주택"이라며 A씨가 불법을 저지르거나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LH 사태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여러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는 가운데, 당사자가 억울할 수 있는 일도 발생한 것이다.
한편 이날 LH가 잇따라 제기되는 의혹을 충실히 설명하기보다 사태를 축소하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LH가 내부망을 통해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인물을 취재하려는 시도에 "개인정보라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대응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H 관계자는 "인천지역본부 총무팀에서 내부망 통해 전파한 것"이라며 "여러 매체에서 등기부등본을 대조해 동명이인일 경우 직원의 신상을 묻는 전화가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에 유의하라는 뜻으로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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