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중감량·다이어트' 내세운 일반식품 허위·과대 광고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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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감량과 다이어트, 모유촉진, 생리통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내세운 일반식품의 허위 과대 광고 등 부당광고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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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조강희 기자】
체중감량과 다이어트, 모유촉진, 생리통 완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내세운 일반식품의 허위 과대 광고 등 부당광고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 ▲거짓·과장 200건(34.8%) ▲소비자 기만 등 14건(2.5%) 등이다.
이들 광고는 ▲골다공증 ▲생리통 ▲변비 ▲질염 ▲부종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또한 특정 식품 등을 ▲다이어트약 ▲이뇨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하도록 했다. ▲체중감량 ▲피부개선 ▲피로회복 ▲면역력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다거나, ▲붓기차 ▲모유촉진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사용한 원재료나 함유된 'L-아르기닌', '새싹보리' 등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하도록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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