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안전신문고' 운영 개시
작업중지 요청하는 작업중지권도 부여
포스코건설은 8일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포스코건설은 "사외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고, 실명으로 제보해도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포스코건설은 작업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현장의 근로자는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가치로 생각하고 모두가 안전한 현장을 만들어가는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안전한 건설 현장 마련을 위해 1분기 내에 건설현장에 약 4000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세이프티기술을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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