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형사처벌 가능성' 언급한 임은정, 사실일까

김효정 기자 2021. 3. 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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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의 지휘권 행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검찰이 유사사례에 대해 경찰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해 유죄 확정된 판례가 제법 쌓여 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임 연구관의 수사할 권리 방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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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윤석열 전 총장의 지휘권 행사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의 지휘권 행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불가능해졌다는 주장이다.

임은정 "윤석열 총장도 법의 심판 피할 수 없어"
임 연구관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 상반기, 감찰부 사건 관련 윤석열 전 총장의 연이은 무리한 지휘권 발동을 보며 조마조마 했다"며 "공수처가 생기면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에도 공평하게 적용될 테니 검사들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검찰이 유사사례에 대해 경찰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해 유죄 확정된 판례가 제법 쌓여 있다"고 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한다. 임 연구관은 윤 전 총장이 자신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부당하게 직무배제했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총장이 직권을 남용해 임 연구관의 수사할 권리 방해했다는 것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목적의 위법성' 인정돼야
임 연구관 주장대로 법원은 상급 경찰관이 부하 경찰관들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경찰관서로 이첩하게 한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도7312 판결).

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란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돼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이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은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범죄수사권을 방해한 것은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의 위법성이 인정돼야 한다. 즉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위 사건은 전직 경찰 A가 자신이 몸 담은 기업 총수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친분이 있는 경찰 B를 통해 수사 중단을 지시한 사례다.

임 연구관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 "총장님이 매우 아끼는 후배로 널리 알려진 검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이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직무배제했다는 취지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은 사건 배당권과 직무배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에 따른 권한 행사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문제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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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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