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위반으로 가중처벌?..권익위 "기준 명료화하라"

정다슬 2021. 3. 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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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처분 수위를 가중하는 행정제재 기준이 명료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48개 법령 속 1021개 가중제재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대법원 판례·민원 분석해 3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생업과 관련된 경미한 위반은 가중제재 기간을 단기로 두고,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위반은 장기 가중제재 기간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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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민원 90%가 가중처벌 기준 관련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같은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처분 수위를 가중하는 행정제재 기준이 명료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48개 법령 속 1021개 가중제재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대법원 판례·민원 분석해 39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가중제재 규정이 불명확하고 복잡하다보니 행정기관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과도한 권리침해나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행정 제재는 행정법상 의무위반 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다. 누구에게나 예측 가능해야 하지만, 법령마다 제재 기준이 달라 국민 권익침해 요소가 크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신문고 내 법령 해석 질의 민원 가운데 가중제재와 관련된 민원이 전체의 90.7%를 차지했다. 제재 처분을 내리는 행정기관도 몇 년 전 처분까지를 가중제재에 포함시킬지 횟수가 제각각이었다.

권익위는 311개 규정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 중 75개 규정은 가중제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10년 전 위반행위로 영업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미다. 동일한 규정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가중제재를 위한 누적기간의 한계 설정이 없는 940개 규정에 대해 내년까지 기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가중제재 기간이 정해지면 과거 일정기간 내에 제재처분만 가중제재에 포함된다.

생업과 관련된 경미한 위반은 가중제재 기간을 단기로 두고, 국민의 건강·안전과 관련된 위반은 장기 가중제재 기간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같은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제재가 순차적으로 내려지지 않아 생기는 일선에서의 혼란도 바로잡도록 했다. 권익위는 가중제재 차수를 정하는 규정이 없는 494개 규정을 개선토록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제각각으로 적용되던 가중제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과잉행정으로 인한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 가중제재할지 여부를 정하는 기간(가중조건 기간, 위 도해에서 3년)은 정하여 있지만, 몇 년의 처분전력을 가중처분을 위한 횟수에 포함할지(가중제재 기간)를 정하는 규정은 전무한 상태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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