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신청 기각
김승한 2021. 3. 8. 15:33
헌법재판소가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8일 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지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co.kr]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촛불정신 끄집어낸 文 "남은 임기 부동산적폐 청산"
- 서울시장 3자대결…오세훈 35% 박영선 33% 안철수 25%
- "돈 벌어야지" 10대 성매매 시킨 20대 연인
- 이수정 교수 "구미 여아 사망 사건, 바뀐 딸 살아있을 수도"
- 75세 이상 내달 화이자 접종…65~74세 6월부터 아스트라백신 [종합]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택갈이 논란에 여직원 손가락까지…르노코리아의 눈물 [재계 TALK TALK]
- “케이티 둘째 임신”…송중기, 두 아이 아빠 된다[공식입장]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