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찔리세요 증거남게"..수사기관 가정폭력 2차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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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의 71.1%는 가족이나 수사·재판 기관으로부터 유발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의 전화는 사법절차를 통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들의 노력이 피해자의 인권보장보다 가정의 유지·보호에 초점을 맞춘 현행법 때문에 좌절한다고 지적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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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가정폭력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의 71.1%는 가족이나 수사·재판 기관으로부터 유발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지난해 1.6일에 한 건꼴로 연인이나 남편에 의한 살인·살인미수 범죄가 보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해 전국 지부를 제외하고 본부에서 진행한 초기상담 1천143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이 중 가정폭력 상담은 총 475건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가정폭력 피해자 중 2차 피해를 경험이 기록된 사례는 모두 76건(16.6%)으로 집계됐다.
2차 피해를 가장 많이 유발하는 집단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인으로 전체의 47.4%(36건)를 차지했다.
주로 "이혼해 봤자 좋을 게 없다", "남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니 참고 살아라" 등 폭력을 은폐하거나 피해를 외면하는 사례가 많았다.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거나 "왜 잘 살지를 못하냐"며 피해자에게 원인을 돌리고, "이혼하느니 참고 살라"며 인권보다 가정의 유지를 중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여성의전화는 이처럼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인식에 기반해 여성에게 성역할을 강요하는 분위기 속에서 가정폭력이 지속해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경찰, 검찰, 법원이 유발하는 2차 피해는 27.6%(21건)으로 가족·주변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남편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라"거나 "별것도 아닌 일로 그런다"면서 가정폭력을 '가정사'나 '부부싸움'으로 치부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이를 받아주지 않고 다른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얘기하면서 "차라리 칼에 찔리세요. 증거가 남게"라고 응답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 일도 없다"는 가해자의 말을 믿고 그냥 돌아가거나, 피해자의 정신과적 병력을 이유로 도리어 피해자를 의심하기도 했다.
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이런 2차 피해를 본 피해자는 경찰, 법원 등 수사·재판 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져 이후에도 신고를 망설이거나 꺼리는 모습을 보였다. 가정폭력을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아예 체념하는 피해자도 있었다.
여성의 전화는 사법절차를 통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들의 노력이 피해자의 인권보장보다 가정의 유지·보호에 초점을 맞춘 현행법 때문에 좌절한다고 지적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가정폭력 사례를 포함해 지난해 여성의전화가 전국 지부와 본부에서 상담한 폭력피해 건수는 모두 3만9천363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성매매를 포함한 성폭력이 587건(51.4%·이하 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475건(41.6%), 데이트폭력 182건(15.9%), 스토킹 126건(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해 1∼12월 언론에 보도된 여성폭력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97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살인미수 등 사건에서 생존한 여성은 최소 131명으로, 지난해 최소 228명의 여성이 연인이나 남편에게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뻔했다.
1.6일에 한 명 꼴로 이런 피해를 본 셈인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여성의전화는 추정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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