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LH 투기방지법' 속도전..3월 국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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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LH 방지법'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면서 3월 국회 내 처리에 입법의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LH 투기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문진석 의원이 LH 등 공공 기관 직원의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징역과 이익액의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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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토지거래 조사,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8일 'LH 투기방지법'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4·7 재보선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금융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문진석 의원이 LH 등 공공 기관 직원의 정보 누설 등을 1년 이상의 징역과 이익액의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문 의원은 "주식거래의 경우를 보더라도, 내부정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는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봐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 여기에는 투기 이득을 몰수나 추징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국토교통부·LH 등 임직원과 가족의 토지 거래를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은 LH 임직원의 토지·주택 거래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개 의무를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아예 공공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민간기관 임직원도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하면 대상이다.
LH 신규사업 추진시 관계자의 친인척 등을 포함해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LH 공공개발 관련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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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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