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불륜' 유부남과 미혼 여교사, 경징계..학부모 항의에 휴직

김자아 기자 2021. 3. 8. 14: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장수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의 불륜행각' 당사자들이 경징계를 받는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유부남 교사 A씨와 미혼 여교사 B씨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청원인은 "장수 모 초등학교 근무하는 유부남 A 교사와 미혼인 B 교사는 수업시간과 현장체험학습 중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장수 모 초등학교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의 불륜행각' 당사자들이 경징계를 받는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유부남 교사 A씨와 미혼 여교사 B씨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 두 교사는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다만 사적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교사들은 인근 학교에 각각 전보조치됐다.

그러나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6개월간의 자율연수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새로 부임한 학교 학부모들도 "교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내 아이가 B교사로부터 수업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항의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B교사 학교 측도 B교사와 자율연수 및 휴직에 대해 이야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교사의 불륜 행각은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알려졌다.

청원인은 "장수 모 초등학교 근무하는 유부남 A 교사와 미혼인 B 교사는 수업시간과 현장체험학습 중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였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교실 안에서 50장 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이용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당시 5~6학년 학생들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며 부도덕적인 행동을 한 두 교사들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직접 감사를 진행한 결과 두 교사에게 제기된 의혹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2월 장수교육지원청에 징계위를 구성하고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관련기사]☞ 권민아 "중학교 때 성폭행 당해…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인"기성용 "법적 책임 물을 준비" vs 박지훈 변호사 "어서 고소해달라"고모 도와준다는게…반찬 재사용 생방송한 BJ'15세 제자와 성관계' 교사 "네 아이 임신…폭로하면 낙제"남편이 외도 의심하자 저수지 물속으로 차 몰아 익시시킨 아내
김자아 기자 kimself@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