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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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가 오는 20일까지 학교 주변의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 3개조의 불법광고물 특별정비반을 편성해 학교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과 불법적으로 설치한 유동 광고물 등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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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비는 개학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진행, 3개조의 불법광고물 특별정비반을 편성해 학교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과 불법적으로 설치한 유동 광고물 등을 정비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문에서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과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교통 및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간판)등 불법 유동 광고물이나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통학 시 안전·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정비대상에 포함하며 현장에서 적발된 유해 광고물은 즉시 폐기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학을 맞아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통학로 주변의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할 것”이라면서 “평일뿐만아니라 주말과 야간에도 학교 주변의 불법광고물 정비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미희 (ara7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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