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소속 아니어서..'관리 사각' 광문FC 15명 집단감염

장지훈 기자 2021. 3. 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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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문고 학생들이 소속된 스포츠클럽 '광문FC'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스포츠클럽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8일 뉴스1과 통화에서 "학교운동부는 교육청·교육부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스포츠클럽은 민간법인이어서 원칙적으로 지자체 소관"이라며 "다만 스포츠클럽이 학생 안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합숙소 운영 여부나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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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학생 안전 직결 시내 스포츠클럽 전수조사
7일 오전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 의료진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가 놓여 있다. 2021.3.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서울 광문고 학생들이 소속된 스포츠클럽 '광문FC'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스포츠클럽 전수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8일 뉴스1과 통화에서 "학교운동부는 교육청·교육부의 관리·감독을 받지만 스포츠클럽은 민간법인이어서 원칙적으로 지자체 소관"이라며 "다만 스포츠클럽이 학생 안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합숙소 운영 여부나 방역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7일)까지 광문고 1학년 2명, 2학년 7명, 3학년 6명 등 총 1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14명은 광문FC 소속 학생선수이고 나머지 1명은 학생선수와 함께 수업을 들은 일반 학생으로 파악됐다.

학생선수 2명이 지난 5일 최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집단감염으로 번졌다. 광문고 모든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광문FC는 서울시축구협회에 등록된 스포츠클럽이다. 학교운동부와 마찬가지로 학생선수 자격을 인정받아 대회에 출전할 수 있지만 운영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아닌 지자체가 관리·감독을 하게 돼 있다.

학생선수들은 지난해 11월 축구부가 해체된 이후 학교운동부가 아닌 광문FC 소속 학생선수로 활동하면서 학교 인근 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선수의 합숙훈련은 그 자체로 법령 위반은 아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각 학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Δ실당 6인 초과 다인실 운영 금지 Δ침대 간 거리 확보 Δ입소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Δ입소 인원 30명 이상 시 격주 진단검사 시행 등 지침을 준수하면 학교운동부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클럽 학생선수의 경우 합숙훈련 시행에 따른 방역 지침 준수 사항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스포츠클럽 소속 학생선수들이 외부 거주 시설에서 숙식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축구협회와 협력해 시내 모든 스포츠클럽을 상대로 운영 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문고에 대해서는 특별 장학 시행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부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스포츠클럽 방역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운동부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방역과 관련한 지침을 내려보내고 관리·감독했지만 스포츠클럽은 들여다볼 권한이 없다"며 "문체부와 관련 대응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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