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3.7)

2021. 3. 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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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3. 7. 정부서울청사 -

  지난 겨울에 시작된 3차 유행의 큰 고비는 넘겼지만, 7주 연속 하루 확진자 수가 3~400명대에서 정체된 채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피로감이 누적된 가운데 봄철을 맞아 이동량은 매주 늘어나고, 직장, 병원, 가족과 지인 모임, 운동시설 등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하다는 변이바이러스도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이나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언제든 재확산의 불씨가 살아있는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백신 접종을 이제 막 시작한 시점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된다면, 국민들께서 그토록 염원하고 있는 일상회복의 시기는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4차 유행이 오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합니다.
  우선, 하루 50만건까지 검사역량을 대폭 확충하여 감염원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겠습니다. 비수도권에도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 설치하고, 지자체 차원의 취약시설 선제검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국가별 변이바이러스 발생률을 방역강화국가 지정요건으로 추가하여 검역수준을 더욱 높이고, 자가격리자 관리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하루 2천명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더라도 병상과 의료인력이 모자라지 않도록 의료체계의 여력도 미리미리 확충해 두겠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등교수업을 확대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학교 내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은 없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학교운동부 합숙이나 가족간 전파로 학생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학교내로 감염이 확산되어 어렵게 확대한 등교수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교육부와 각급 교육청, 일선 학교에서는 방역에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만큼은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인터폴이 지정한 ‘세계 순직경찰의 날’ 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경찰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세계인이 함께 기억하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우리나라만해도 경찰이 창설된 이후 지금까지 순직한 경찰관만 1만 3,7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명감으로 헌신하고 있는 경찰 덕분에 많은 국민들께서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본연의 치안업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역지원 활동과 백신의 안전한 호송에도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경찰관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방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 점검 및 환경 검사 추진현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 점검 및 환경 검사 추진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여러차례 위기를 극복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4차 유행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무슨 일이 있어도 4차 유행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각 부처와 지자체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히 선제검사를 시행하는 등 방역당국이 마련한 방안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2월 국회에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이번주 화요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면서,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한 내용뿐만 아니라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규정도 신설되었다고 언급하였다.

 ○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방역의 정착이 중요한 만큼, 방역당국은 국민들께서 경각심을 가지고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내용과 취지를 소상히 알려줄 것을 주문하였다.

 ○ 또한, 각 지자체는 개정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방역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지난 한 주(2.28.~3.6.)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71.7명으로 그 전 주간(2.21.~2.27.)의 369.4명에 비해 2.3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82.6명으로 그 전 주간(2.21.~2.27.)의 95.6명에 비해 13.0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지난 한 주(2.28.~3.6.)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294.6명으로 지난주보다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는 77.1명으로 줄어들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2.28.~3.6.)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 1183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 3133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0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3.7.) 총 273만 1,217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5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9개소(부산 3개소, 전북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세종 1개소, 충남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만 3133건을 검사하여 60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9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외국인 근로자 밀집시설을 중심으로 임시 선별검사소 22개소*를 운영 중이며, 사업주·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독려하고 있다.

    * 서울 3개소, 인천 3개소, 경기 14개소, 충남 2개소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8개소 6,333병상을 확보(3.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4.9%로 4,12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22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9.7%로 3,14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98병상을 확보(3.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5.2%로 6,5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26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3.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1%로 26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6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3.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82병상, 수도권 33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3.6.기준)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9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청장 정은경)로부터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작년 12월에 시작된 3차 유행 이후 확진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1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일일 환자 400명대를 유지하는 등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 (일평균 확진자 수) (1.1주) 773.3→(1.3주) 410.9→(2.1주) 382.3→(2.3주) 482.4→(3.1주) 391.1

 ○ ▲현재 환자 발생 규모, ▲봄철 이동량 증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피로감 증가 우려, ▲해외 유입 바이러스의 확산과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4차 유행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며 전문가들도 대부분 이에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 2월 말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환자 수를 억제하고 유사 시 의료 등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 금번 대책의 기본전략은 다음과 같다.

 
<1> 4차유행 억제를 위한 방역 대응방안

□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확진자를 조기 발견한다.

 ○ 위험도, 시급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검사역량을 집중하여 방역 효과성을 제고한다.

【검사 우선순위별 검사경로】
 

 ○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은 예방접종 상황에 따라 검사주기 등을 조정·효율화하고, 노숙인 시설, 사업장 기숙사 등 취약시설을 추가 발굴한다.

【감염취약집단 선제검사 현황】
 

 ○ 고위험 지역·직종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시행하여 감염원 및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고, 선제검사 원칙·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검사를 시행* 하는 경우 국비를 지원한다.

    * 지자체에서 검사 계획 수립 후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질병청)에 제출 → 질병청 평가·승인(1일 내) → 시행 및 검사비용 지원 (2.26. 지침 시행)
 ○ 익명검사 등으로 검사 접근성 확대 효과가 높았던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 운영은 안정화시키면서, 비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 광역시에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추가(3~4월)한다.

 ○ 취합(pooling) 검사법을 적극 활용하여 검사 역량을 확대*하고, 기존 PCR 검사법 이외 신속항원 검사, 신속 PCR 등을 상황에 맞게 충분히 활용한다.

    * 일 23만건 → 최대 일 50만건(취합 검사 비율 45% → 70%)

□ 역학조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인력도 충원한다.

 ○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보건소 역학조사반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실시(3월중)하고, 권역질병대응센터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군 인력의 정보관리 지원을 유지한다.

    * 정보 공유, 집단발생 공동대응, 고위험 지역·집단 선제검사를 위한 위험평가 등

 ○ 역학조사관을 법정기준 이상으로 확충*하고, 방역 일자리 활용 등을 통해 지자체 역학조사 지원인력(접촉자 추적팀**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한다.

    * (’21.3월 기준) 총 354명(중앙 100명, 시·도 78명, 시·군·구 176명(인구10만 이상 시군구 92개소, 168명), 미 배치한 인구 10만 이상 시·군·구 (42개) 대상 역학조사관 충원토록 안내·지원

   ** 시·도, 시·군·구의 역학조사 등 업무 위해 한시적 인력 지원(5개월 간 보건소당 4명, 1,032명)

 ○ 확진자와의 관계(가족, 지인), 감염 장소(집단시설, 밀폐공간), 감염유발 활동(비말, 장시간 체류) 등 고려한 상황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역학조사지원시스템(EISS)을 개선하여 새로운 집단 발생 및 위험요인을 적시 환류한다.

    * 전자출입명부, 카드내역, 의료기관 정보(DUR) 통합수집 및 여신정보 확보 시간 단축(1~2일→1시간)
 ○ 역학 정보 및 환경검체를 적극 활용하여 집단감염 우려 사업장·시설에 대해 기획검사(표본)를 실시한다.

    * 우선적으로, 고용부 외국인근로사업장 일제점검과 연계하여 10인이상 외국인 근로 사업장(기숙사 필수) 1,646개소 대상 환경검체 채취 검사 추진(’21.3월)

□ 취약시설·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 각 부처 책임하에 소관 시설·기관 대상 방역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고위험 시설·직종·지역별 맞춤형 방역대책을 수립한다.

 ○ 방역 취약 사업장은 특히 최근 사업장에서의 집단 감염이 빈발한 점을 고려하여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을 통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질병청 교육 지원)하고, 방역 취약사업장 선정·점검(고용노동부 특별점검, 11천여개소, 3월) 및 환경검체 검사를 실시(1,646개소) 한다.

   -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 체류자 통보 예외 제도를 안내(법무부)하고, 외국어로 번역된 방역안내서를 제공한다.

 ○ 학교의 경우, 교육 당국 주관으로 집단생활시설 감염 관리계획 마련·시행하고, 공용시설별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및 유증상자 등교 제한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대학 내 자체 보건인력 및 공간(병원, 의무실 등)을 활용한 검체채취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방안을 검토(교육부)할 계획이다.

 ○ 병원·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대상 선제검사*(주1~2회)와 외출복귀자·유증상자 등에 대해 수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하고, 방역 인력 배치를 지원한다.

    * 요양병원·시설 이외에도 한방·재활병원 등 유사시설로 대상 기 확대(’21.2.18∼)

□ 해외 입국관리·감시 강화를 통한 변이바이러스를 적극 차단한다.

 ○ 변이바이러스 유행상황을 방역강화국가로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고, 변이주 분석대상 및 분석기관 확대(2개→8개)하여 분석시간 단축(5~7일→3~4일)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 입국자 검사·검역을 강화하여 모든 해외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 내 검사 및 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입국자 3회 검사를 실시한다.

    * 미제출자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시설격리(14일)하고 비용은 개인부담(2.24∼)

   - 격리면제자의 경우 입국 전·후 PCR 검사 3회 실시하고, 지자체에 격리면제자 정보(활동계획서 등) 공유를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 변이바이러스 발생국은 원칙적으로 격리면제제도 중단, 예외적 사유(신속통로국가, 공무 등)만 허용

 ○ 해외유입 확진자는 1인실에 격리 치료하고, 변이바이러스 확인 또는 의심 환자는 검사기반의 격리해제 등 강화된 환자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 자가격리자 관리도 철저히 한다. 시·군·구별로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을 지정하고,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수사의뢰·고발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2> 4차 유행 대비 의료 대응방안

□ 현재는 신규 확진자가 매일 1천 명씩 발생하여도 의료 대응이 가능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일 2천 명 발생에도 코로나19 환자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역량을 강화한다.

 ○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치료병상을 추가 확보(’20년 38병상 旣 구축)하는 한편, 거점전담병원 의무지정기한을 연장(3.15 → 2분기) 하고 거점전담병원을 예비지정하여 중증환자 전담 병상을 확충한다.

 ○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병상을 소개해 본 경험이 있는 병원 중심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자체별 예비기관 목록을 마련하여 필요 시 신속하게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생활치료센터는 2~4일 내 신속 가동할 수 있도록 예비 지정·관리하고, 시설(구치소, 기숙사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시 시설 자체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도록 하여 경증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병상 운영 체계를 효율화한다.

 ○ 특수병상(치매·장애·정신·투석 환자 등)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만12세 이하 무증상·경증 소아 확진자와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 확진자는 자택치료를 허용한다.

    * 자택치료 지침에 따라 격리 생활하도록 조치

 ○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한 바 있는 수도권 대응체계의 경험을 대응 역량에 반영하여 병상 운영도 더욱 효율적으로 한다.

   - 수도권은 확진자 급증 시 상황실 인력규모를 확대하고, 수도권 긴급대응반 배정 권한을 집단발병지역의 인접권역까지 확대하여 적시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

   - 비수도권도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지자체에 대한 교육·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 재원적정성평가를 활성화하여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하고, 전원·전실 명령 불이행 시 손실보상 삭감 또는 치료비 자부담 등 페널티를 부과하여 이행력을 강화(1.21.~)한다.

 ○ 의사의 경우 공공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관련 협회와 협업을 통한 인력 풀을 확대한다. 간호사는 민간 유휴 간호사 인력 풀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200명을 추가 양성(‘21.3월)하여 총 588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 현재 방역물품의 국산화로 생산량 증대 요청 시 월 최대 400만 개 생산(보호복 기준)이 가능한 수준이다.

 ○ 환자발생 추이 및 방역물품 소모량을 모니터링하여 생산량 증대, 추가 구매 등을 통해 지원한다.

    * 월 필요량 대비 보호복(100%), N95마스크(67%), 고글(100%), 장갑(75%) 국산화

□ 코로나 우울을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연계하여 ‘통합심리지원단’ 구성(’20.1.29.~), 관계부처 합동 대책 마련(’20.8월, ’21.2월)을 통해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 권역 트라우마센터 확충(’20. 2개소→’21. 5개소)과 안심버스 운영을 확대(’20. 1대→’21. 13대)하고, 지자체 코로나 우울 대응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지원 체계】


□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의 경우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 향상된 방역·의료역량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개편안 적용 시점은 백신 접종 상황, 개학 및 유행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로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방역 점검 및 환경검사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최근 외국인 고용 사업장 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사업장 방역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 고용노동부는 전국 5인 이상 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장 중에서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업체 11,918개소를 전수 점검(3.4~3.26)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 이를 위해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수행하고, 최근 외국인 고용 사업장 중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북부 지역 등은 법무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점검 첫 주간에 점검 대상의 40%를 점검하여 방역효과를 극대화 한다.

   - 아울러, 사업장의 점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장에 마스크를 지원하고, 점검결과 방역 취약사업장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선제 검사(PCR)와 연계하고, 사업주에게는 임시선별진료소를 통한 PCR 검사를 강력히 지도할 계획이다.

 ○ 또한, 수도권 및 충청권 10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1,646개소에 대해서는 공용공간에 대한 환경검체 채취를 병행한다.

   - 환경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업장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박범계)로부터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제도 홍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법무부는 ’20.1월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도 코로나19 검사 시 의료기관이 출입국 관리 당국에 불법체류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단속·출국조치 등이 있을 것으로 걱정하여 검사를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검사 독려와 함께 단속·출국조치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문구와 안내주체(법무부)가 명시된 안내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 외국인 밀집 지역과 버스·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홍보물을 게시하고,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면제제도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검사가 진행되니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하고, 검사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검사결과 등은 방역 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불법체류로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법무부는 최근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한 경기 북부 지역 등 전국 외국인 고용 사업장 4,000개소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방역 점검(3.8~3.26)을 실시할 예정이다.

 ○ 법무부 직원의 사업장 방문은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라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위한 방문으로 외국인 개개인의 신원파악은 하지 않으므로 시설물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 방역이 취약한 외국인고용 마사지 업장에 대한 현장점검(2.26~3.12)을 실시하고 있다.

   - 마사지 업장 404개소를 점검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검진비용 무료, 출입국기관 통보의무 면제, 통역 지원기관 안내 등 방역 관련 지원 정보를 안내한다.

   - 사업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확진자 발생 시 행동요령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 서울시는 향후 외국인 10인 이상 고용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환경검체 검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고용 도심제조업·건설업·숙박업 대상 현장점검도 확대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취약계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단시간 노동자(주 40시간 미만),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 지원금액은 1인당 23만 원(지역화폐)으로, ’21.12.10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병가 소득 손실보상금은 3.5(금)까지 총 409명이 접수하였고, 이 중 243명에게 지원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3월 6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105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55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2551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119명 증가하였다.

 ○ 어제(3.6.)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이 중 1명은 고발하였고, 다른 1명은 계도하였다.

□ 3월 6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669개소, ▲학원 1,487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440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6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2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18개반, 549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21.3.14)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21.3.14)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당 1명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전국 4㎡당 1명)하며, 모임·행사 인원 제한 미적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99명, 비수도권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


 - 다만, 경기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직계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

   * 수도권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

 ○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 시 제외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1시 운영제한을 22시로 연장함

  - 비수도권은 단계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22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22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식당 수칙과 동일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수도권 스키장 내 식당·카페는 05시부터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함
  ※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등 전국의 식당·카페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식당·카페 관련 Q2 참조)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이용이 가능함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해제되어 21시 이후에도 이용이 가능

 ○단, 수도권의 경우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조치는 유지됨
   * 비수도권은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제한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비수도권 4㎡)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2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수도권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며, 비수도권은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을 실시하고 나서 30분 뒤에 재사용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수도권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고, 비수도권은 운영중단시간 해제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 예시>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이용 가능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샤워실 사용이 가능해짐

  - 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야 함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은 방역수칙에 따라 구분됨

 ○①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 → 운영제한 시간 無
   ②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 → 22시 운영제한

 ○수도권의 학원은 ① 또는 ②를 선택할 수 있고, 비수도권의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하루에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이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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