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부터 삼성·현대차도 금융감독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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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시행령 6월 30일 시행삼성·현대차·한화·교보·미래에셋 DB 등 6개 기업집단삼성, 현대, 한화 등도 오는 6월 말부터 금융감독을 받는다.
카드, 보험, 증권사 등 금융업을 겸하는 산업자본이 금융복합기업진단으로 지정돼 기업집단 수준에서 관리감독을 받도록 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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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 시행령 6월 30일 시행
삼성·현대차·한화·교보·미래에셋 DB 등 6개 기업집단
삼성, 현대, 한화 등도 오는 6월 말부터 금융감독을 받는다. 카드, 보험, 증권사 등 금융업을 겸하는 산업자본이 금융복합기업진단으로 지정돼 기업집단 수준에서 관리감독을 받도록 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건전성 및 위험 자산 관리, 내부거래와 소유·지배구조에서 내부통제 등이 강화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9~14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 법은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을 2개 이상 복합적으로 영위하고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 기업을 별도로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금융감독을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시행일은 6월 30일이다.
금융위는 "2019년 말 자산 및 업종 기준으로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 기업집단이 지정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자본이면서 대형 금융 계열사를 갖고 있는 삼성, 현대차, 한화 등이 주된 규제 대상인 셈이다.
시행령에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및 해제 기준이 담겼다.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나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전체 자산 총액의 50%를 넘길 경우 지정에서 제외된다. 또 자산 총액이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될 경우 3년 범위에서 지정 해제하지 않는다.
시행령에는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 사항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정기적인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50억원 이상 내부 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 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내부 거래가 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도록 했다. 또 소유 및 지배구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3월 하순 시행령의 하위 규정인 감독 규정을 제정해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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