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력 자산총액 5조 미만시 금융복합기업집단서 제외

정옥주 2021. 3.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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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이상 내부거래는 이사회 승인 받아야
자본적정성 비율 100% 미만..경영개선계획 제출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이거나,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집단 자산총액의 50%를 넘어서는 경우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최대 3년간 지정은 해제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30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제정법)'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해제 요건, 건전성 감독 기준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오는 9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 기준으로 감독대상은 삼성·미래에셋·한화·현대차·교보·DB 등 6개 금융복합그룹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금융그룹 계열사 중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등 제반 업무를 총괄해 취합·제출해야 한다. 또 집단차원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향상하기 위해 금융복합기업 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을 수립·마련해야 한다. 소속 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평가·점검하는 것도 의무화된다.

다만 시행령에 따르면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 지정에서 제외된다.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비주력업종은 금융회사 집단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중 자산 합계가 가장 큰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말한다. 예컨데 카카오의 경우 은행의 자산총액이 20조원을 넘어서지만, 비주력업종인 증권의 경우 1000억원대에 불과해 지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집단의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적용의 안정성을 위해 3년의 범위에서 지정을 해제하지 않도록 했다. 자산총액이 지정기준(5조원)의 80% 이상(4조원)을 유지하는 경우 등으로 감독규정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위험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정기적인 위험관리 실태평가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법령 준수 등 건전한 경영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이 반영되도록 했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방법 등이 반영되도록 했다. 또 위험관리·내부통제, 자본적정성 등이 집단 내에서 적정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평가를 하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자본적정성 기준도 마련했다. 자본적정성 비율은 자본의 중복이용을 고려한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위험가산자본 평가는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하는 집단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이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도록 했다. 다양한 집단위험을 단일의 평가체계로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일정 비율을 위험가산자본으로 가산하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감독규정에서 규정한다.

아울러 50억원 이상(자기자본의 5%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인 내부거래의 경우 해당 소속금융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 내부거래가 집단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피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공시해야 하는 사항도 구체화했다.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공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무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또는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경영개선계획이 미흡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위는 이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 이행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위험가산자본을 가산하지 않고도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등 재무건전성이 현저하게 악화되면 개별 업권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오는 6월30일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및 하위규정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향후 규제·법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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