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금융복합그룹도 6월 말부터 감독·검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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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산 5조원 이상인 비지주 금융그룹도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을 받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법률 시행령(금융그룹감독법)'의 세부사항인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시행령을 9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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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6개 그룹 적용..카카오·네이버 제외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총 자산 5조원 이상인 비지주 금융그룹도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을 받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한 법률 시행령(금융그룹감독법)’의 세부사항인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현대차그룹 등은 금융그룹 계열사 중 대표회사를 정해 내부통제, 위험관리, 건전성 관리, 보고공시 등 제반업무를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그룹감독법 시행령을 9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국회는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선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 차원의 감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주사가 아닌 금융그룹은 그동안 금융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큼, 금융그룹감독법을 통해 리스크를 줄이고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다.
입법예고되는 시행령 제정안은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맞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 및 해지요건, 건전성 감독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먼저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으로 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 중 2개 이상을 영위하는 집단이다. 2019년 말 기준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그룹이 여기에 속한다. 은행의 자산은 20조원이 넘지만 증권 자산이 1000억원 수준인 카카오나, 금융자산이 5조원 이하인 네이버 등은 제외됐다.
다만 금융회사 집단이 영위하는 여수신업, 금투업, 보험업 중 자사합계가 가장 큰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총액이 5조원 미만인 경우, 부실금융회사 자산이 금융복합기업집단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미달하는 경우는, 법 적용 안정성을 위해 3년간 지정해제를 하지 않을 방침이다. 구체적인 금액은 하위 감독규정에서 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에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내부통제와 위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소속금융회사 임직원이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절차, 금융복합기업집단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의 방지방안 마련, 내부통제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을 담았고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 차원의 위험에 대한 인식·평가·통제 방법, 소속금융회사 간 위험부담한도를 배분하는 방법·절차, 위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을 명시했다.
또 위험관리나 내부통제, 자본적정성 등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평가를 하도록 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안정성을 위해 자본적정성 기준도 마련했다. 자본을 중복 이용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적인 위험(통합필요자본) 이상이 되도록 자본적정성 비율을 명시했다. 또 추가적인 위험을 고려해 집단위험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이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되도록 했다.
50억원 혹은 자기자본의 5% 이상의 내부거래가 이뤄질 경우, 해당 소속 금융회사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등에 대한 사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이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이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인 경우 등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 경영개선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법률 시행일인 6월 30일에 맞춰 시행령과 하위규정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규제·법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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