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건설현장 근로자 작업중지권 전면 보장

박상길 2021. 3. 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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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하고 앞으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8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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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현장 직원들이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제공>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국내외 현장별로 근로자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하고 앞으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8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급박한 위험이 아니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특히 근로자가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온 불이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보상과 포상 제도를 도입한다.

삼성물산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고 이로 인해 차질이 빚어질 경우 협력사에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하고,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한다. 또 작업중지권 행사로 현장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제거하는 데 적극 참여한 근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재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에 작업중지권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외 모든 현장에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스템과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근로자가 쉽고 빠르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조치 내용을 공유받을 수 있도록 SNS와 전용 앱, 핫라인 등 신고 플랫폼을 구축한다. 삼성물산은 건설현장별로 긴급안전 조치팀을 운영해 작업중지권이 행사될 경우 즉시 조치하고, 해당 내용을 근로자에 피드백한다.

이외에도 근로자가 작업 환경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 조치 요구와 작업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확대한다. 또 전사적으로 작업중지권 관련 공통 운영 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현장 관리자와 근로자 대표 간 협의체인 노사협의체에서 공식 의결해 이를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한다.

한편 삼성물산은 현재 사고위험 발굴, 안전 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의 실적을 합해 근로자에게 포상하는 위험 발굴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 중이다. 작년에만 36만건의 신고가 이뤄졌으며 8400여 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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