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이어트 허위·과대 광고 온라인 마켓 적발

조지민 2021. 3. 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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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 △거짓·과장 200건(34.8%) △소비자 기만 등 14건(2.5%)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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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중감량·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 1056곳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한 574건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사이트 차단 및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로 활동량이 줄어 체중감량 등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과학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한 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76건(13.2%) △의약품 오인·혼동 등 11건(1.9%)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73건(47.6%) △거짓·과장 200건(34.8%) △소비자 기만 등 14건(2.5%) 등이다. 대표적으로 '골다공증', '생리통', '변비', '질염', '부종'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거나 식품 등을 '다이어트약', '이뇨제', '식욕억제제' 등으로 표현해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며, 온라인 마켓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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