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21건에 과태료 부과"

임화섭 2021. 3. 8. 11: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례 43건(100명)을 적발하고, 이 중 21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인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신고를 통해 적발한 위반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으로 등교 중단한 강동구 소재 고등학교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7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의 한 고등학교의 문이 닫혀 있다. 학교 측은 전날부터 진행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이날 오후 1시께 마쳤으며 월요일 등교와 교직원 출근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1.3.7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례 43건(100명)을 적발하고, 이 중 21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인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신고를 통해 적발한 위반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송 과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당사자에게 위반 사실 확인과 개인정보 확인을 통해 대상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사진이나 영상 캡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신고에서는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처분 절차 진행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limhwasop@yna.co.kr jk@yna.co.kr

☞ 이나은 '모범택시' 결국 하차…대체 배우 누구?
☞ "치사해서 우리가 다 먹는다" 중국이 때리자 대만은
☞ 마클의 폭로 "영국왕실의 피부색 우려…자살충동까지"
☞ 익산 도심에 '1천240억 금괴' 매장설…사실일까
☞ 리설주 여사가 북한서 받는 상상 초월의 대우
☞ '재산 60조' 베이조스 전처, 과학 교사와 재혼
☞ "폭로자가 가해자였다" '학폭' 인정 안 한 박혜수
☞ 총든 차량 강도 정체는 12살 소년…피해자는 여성
☞ 군경 막는데 치마가 효과?…미얀마 여성들의 간절함
☞ 세계 부자 336위 '억만장자 의원'의 죽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