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21건에 과태료 부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례 43건(100명)을 적발하고, 이 중 21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인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신고를 통해 적발한 위반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김지헌 기자 = 서울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 사례 43건(100명)을 적발하고, 이 중 21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인 송은철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신고를 통해 적발한 위반 사례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전했다.
송 과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당사자에게 위반 사실 확인과 개인정보 확인을 통해 대상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사진이나 영상 캡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신고에서는 대상자 특정이 어려워 처분 절차 진행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시행 중이다.
limhwasop@yna.co.kr jk@yna.co.kr
- ☞ 이나은 '모범택시' 결국 하차…대체 배우 누구?
- ☞ "치사해서 우리가 다 먹는다" 중국이 때리자 대만은
- ☞ 마클의 폭로 "영국왕실의 피부색 우려…자살충동까지"
- ☞ 익산 도심에 '1천240억 금괴' 매장설…사실일까
- ☞ 리설주 여사가 북한서 받는 상상 초월의 대우
- ☞ '재산 60조' 베이조스 전처, 과학 교사와 재혼
- ☞ "폭로자가 가해자였다" '학폭' 인정 안 한 박혜수
- ☞ 총든 차량 강도 정체는 12살 소년…피해자는 여성
- ☞ 군경 막는데 치마가 효과?…미얀마 여성들의 간절함
- ☞ 세계 부자 336위 '억만장자 의원'의 죽음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과거 '급발진 주장' 택시운전자 블랙박스 공개…"가속페달만 밟아" | 연합뉴스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보험이력 보니…지난 6년간 6번 사고 | 연합뉴스
- 코미디언 김해준·김승혜, 10월 결혼…"특별한 인연 되기로" | 연합뉴스
- 만취한 지인 업었다가 넘어져 사망케 한 20대 집유 | 연합뉴스
- 손아카데미 경기영상 보니 욕설·고성…"답답해 거친 표현" 해명 | 연합뉴스
- 전셋집 방문 한달뒤 강도 돌변 30대, 경찰 출동에 '비극적 결말' | 연합뉴스
- "교황은 사탄의 하인" 비판한 보수 대주교 파문 징계 | 연합뉴스
- [영상] 강바오가 부르자 푸바오 '성큼성큼'…일부선 '쑥덕쑥덕' 야유도 | 연합뉴스
- 안산 모 학원 화장실서 여고생 흉기로 찌른 동급생 사망 | 연합뉴스
- "월급 올려줄게" 40살 어린 알바생 유사강간 후 회유한 편의점주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