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황봉규 2021. 3. 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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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대상을 기존 만 18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방의료기관, 조산원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해 진료받은 의료비 중 본인 부담 의료비로 제한한 지원범위도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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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따라 청소년 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대상을 기존 만 18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하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방의료기관, 조산원에서 임신·출산과 관련해 진료받은 의료비 중 본인 부담 의료비로 제한한 지원범위도 모든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용 중 본인 부담 비용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산모는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분만예정일 이후 1년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변경 지침에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넘기더라도 보건소장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선천성 난청 환아 보청기 구입비용은 환아 1명당 1개만 지원하던 것을 양측 보청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평화·통일 교육사업' 공모…단체별 최대 2천만원 지원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16일부터 19일까지 평화·통일과 남북교류 협력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2021년 평화·통일교육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평화·통일교육과 남북교류 협력 분야별 공개토론회(포럼), 세미나 프로그램 진행 사업을 대상으로 단체별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 최근 3년간 평화·통일과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교육, 포럼, 세미나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경남도청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경남도(대외협력담당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단체의 성격, 재정 건전성, 사업추진 실적,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5월께 사업대상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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