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왕이, 센카쿠열도 무기사용 허용 해경법 "국제법에 부합"

박병진 기자 2021. 3. 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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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무기 사용을 허가한 중국 '해경법'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8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해경법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완전히 국제법에 합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해상 분쟁을 우호적으로, 대화로 처리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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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관계 현안, 대화로 해결해야"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왕이 중국 외교부장 겸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무기 사용을 허가한 중국 '해경법'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8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해경법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완전히 국제법에 합치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에선 지난달 중국 정부가 시행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에서 무기 사용을 허용하는 해경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해상 분쟁을 우호적으로, 대화로 처리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중일 관계의 개선은 양 국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라며 "모든 문제에 대해 쌍방은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깊게 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또 올여름 도쿄 하계올림픽,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등을 "양측이 서로를 지지하고 우호를 다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의 방일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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