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소비자 피해 '나몰라라' 못한다.. "입점업체와 연대책임"

김경은 기자 2021. 3. 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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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네이버나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물건 판매자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단순 '중개자'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 책임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청약접수·결제·대금수령·환급 등 중요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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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소비자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사진=머니S

앞으로 네이버나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물건 판매자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단순 '중개자'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 책임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버·쿠팡에서 샀는데 입점업체 잘못?… 연대 책임져야



핵심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청약접수·결제·대금수령·환급 등 중요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고의·과실로 소비자 손해를 끼친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플랫폼 업체가 '중개 사업자'라는 사실만 고지하면 대부분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중 주요 9개 사업자(네이버·쿠팡·지마켓·옥션·11번가·티몬·위메프·인터파크·카카오)와 관련한 분쟁은 15.8%다. 하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보상 받지 못한 비율은 40.8%에 이른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플랫폼이 크게 확대된 역할과 영향력에도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를 좀더 신속하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 플랫폼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당근마켓, 중고나라처럼 개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C2C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도 확대된다. C2C 플랫폼은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거래 상대방 신원정보를 확인·제공해야 한다.



광고인가 아닌가… 검색 광고 표기해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검색 광고 개선에도 나선다. 일반 검색 결과와 검색 광고의 구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가 둘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 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개별 소비자의 기호·연령·소비 습관 등을 반영한 '맞춤형 광고'를 할 경우 그 사실을 별도 표시해야 한다.

검색·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도 밝히도록 했다. 조회수·판매량·상품가격·광고비 지급 여부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했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면서 "소비자가 광고 상품을 순수한 검색 결과로 오인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플랫폼 등 전자 상거래 기업이 이를 구분해 표시하도록 하고, 조회 수·광고비 지급 여부 등 검색 순위를 정하는 주요 기준도 알리도록 했다"고 말했다.

법적용 대상을 통신판매업자 등 10여개로 분류해 각각 다른 규율을 적용해온 것을 폐지하고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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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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