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올해 6월까지 연장

노승혁 2021. 3. 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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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해당 점포의 재산세 감면을 오는 6월까지 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세정지원 결과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은 323명으로, 781곳의 점포에 18억 원 상당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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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한 해당 점포의 재산세 감면을 오는 6월까지 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파주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착한 임대인 운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소상공인의 생계부담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된 자발적 시민운동이다.

재산세 감면을 위한 연장 동의안은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돼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임대료 인하 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올해 7월 건축물과 9월 토지분 재산세를 25%∼100% 차등 감면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 연장은 정부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와 별도로 파주시의 세정지원 방안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세정지원 결과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착한 임대인은 323명으로, 781곳의 점포에 18억 원 상당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파주시는 세정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동참과 활성화를 위해 지역 커뮤니티에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계속되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우리 이웃을 위해 민·관·기업이 협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상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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