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5인이상 '지인모임' 코로나19 집단감염..광진구 "과태료 부과 별도로 수사의뢰한다"

류인하 기자 2021. 3. 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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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7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연합슈느


최근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을 피해 원룸에서 모임을 가진 60~70대 노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광진구에서 유사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다.

서울 광진구는 이례적으로 집단감염 규모, 발생자 현황, 조치사항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이들 역시 ‘구의동 원룸 모임’과 같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진구는 7일 오후 6시 홈페이지를 통해 자양1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지인모임 관련 일자별 확진자 현황을 공개했다.

‘자양1동 지인모임’은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6일 6명, 7일 3명이 추가 확진됐다. 확진자 중 6명은 자양1동 주택을 방문한 지인이며, 4명은 확진된 방문자로부터 추가확진이 된 가족·지인 등인 것으로 구는 파악했다.

광진구는 해당 주택 내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확진자들의 구두진술이 불명확해 서울시에 해당 지역 휴대전화 GPS정보를 요청한 상태다. 구는 이들이 지난달 26일~이달 4일 사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을 어기고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광진구는 최근 발생한 ‘구의동 원룸 모임’ 관련 확진자 8명에 대해서도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했다.

확진된 60~70대 어르신들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불분명한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방문자 정보를 누락하는 등 의도적으로 조사에 혼선을 줬다고 구는 판단, 광진경찰서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 과태료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는 동일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각 동별로 사적 모임을 갖는 형태의 유사시설과 틈새 사각지대를 전수조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위반사항 적발시 벌금, 과태료 부과, 방역비용 청구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나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나와 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우리 구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면 강력 행정 조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광진구 홈페이지에 공개한 ‘5인이상 사적모임’ 위반 집단감염 현황. 홈페이지 캡쳐화면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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