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당하는 '대면 편취 보이스피싱'..어떻길래?
<앵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최근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계좌에 돈을 넣으라고 하고 그 돈을 인출해 갔는데 요즘에는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법이 바뀌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최선길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한 이 남성.
피해자가 미리 뽑아둔 현금을 받아 가방에 넣더니 인사까지 건네고 사라집니다.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 현금을 찾아서 직원 가면 주라는 거예요. (주변 지인도) 저처럼 똑같이 당했다고….]
계좌이체 수법은 지난 2019년 3만여 건에서 지난해 1만500여 건으로 크게 준 반면, 같은 기간 대면편취는 3천200여 건에서 1만5천여 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간편한 계좌이체 대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면편취에 나서는 이유, 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송금·이체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해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대면편취는 송금·이체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범행계좌를 동결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경찰이 보이스피싱범을 잡아도 피해액이 빠져나가는걸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일도 벌어집니다.
[보이스피싱 담당 경찰 : 범인이 자기 손에 들어있는 돈을 입금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해서 은행들이 (정지를) 안 해줍니다.]
대면편취 사기도 계좌 동결 사유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입니다.
[금융위원회 담당 직원 : 잘못 이용되면 거래(정지)를 거짓신고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로 부작용도 많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서민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
최선길 기자best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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